모르면 손해보는 집 구할 때 주의사항 10가지
- 유용한정보/생활정보
- 2016. 12. 1. 00:00
모르면 손해보는 집 구할 때 주의사항 10가지
모르면 손해보는 집 구할 때 주의사항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집을 구하기 전 아래의 4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1. 금액 결정
2. 전세, 매매, 월세 여부 결정
3. 평수 결정
4. 지역 결정
그리고 나서 집을 보러 갈 때는 '직접 살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방문하도록 하자.
1. (큰 거실 창문 기준) 햇볕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
보통 남향이 제일 좋지만, 동남, 서남도 괜찮다.
다만 북향이라면, 햇볕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보고 앞집이 해를 가리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서남북을 가리기 쉽지않다면 나침반 앱을 설치하여 확인하면 된다.
보통 학교 같은 경우가 정면이 남쪽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자.
2.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도, 통풍이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창문이 많아도, 집 구조가 복잡해 통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창문 앞에서 바람을 직접 느껴보도록 한다.
3. 누수 여부/ 곰팡이가 피어있는지 확인
한창 장마철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좋은 점이 누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집의 문제점이 금방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 계절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집 천장이나 구석에 핀 곰팡이나, 물이 샌 흔적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4. 주차 비율
요즘 짓는 건물의 경우, 거의 100% 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지은 건물의 경우 100% 주차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는 차가 없더라도, 차후에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5. 수도물/변기물 잘 내려가는지 확인
수도물과 변기물을 직접 내려본다.
샤워기를 틀어서 틀어서 수압 역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6. 융자가 없는지 여부
이미 해당 주택에 융자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 주인이 은행 채무를 갑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융자의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 시가가 전세 자금보다 높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집은 포기를 하는게 좋다.
융자나 압류 설정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발금할 수 있다.
이 때, 천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부동산 업자가 보여주는 종이는 믿을 게 못 된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업자가 뽑아온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여 '당일'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7. 건물 연식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방음과 누수의 문제)
8. 주변 환경
집 바로 밖의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소음 여부는 어떤지를 확인하자.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면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곤욕일 수 있다.
집값이 시가보다 싸다면, 한번쯤 주변 환경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다.
9. 차후에 집을 팔거나 나갈 때 바로 빠질 수 있는가?
급한 마음에 계약을 서두르게 되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특히나 매매 혹은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큰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주는 집 주인들도 매우 많다.
10. 꼭대기 층과 맨 아래 층
신축 건물의 경우 1층이 주차 시설이고, 2층이 1층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 있다.
가장 좋은 층은 중간 층이다.
위아래로 냉방과 난방을 틀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덜 나올 수 있다.
♥ 추가 사항
▶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낮과 밤 모두 가보도록 한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 / 압류 설정 여부
▶ 신분증 대조, 대리인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 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매일매일 좋은글 받아보기!!!(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