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환불상식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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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환불상식 대공개






물품을 구입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불량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돈을 환불 받는데에 있어 곤욕을 치른 적이 종종 있을 것이다. 


특히, 상품 구매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 매장은 정말 환불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여 그냥 포기하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 완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르면 못 받는 환불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품권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2. 사은품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3. 하자상품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4. 방문판매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5. 택배물건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6. 기타사항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환불의 지름길, 모두 다르다! 

 

고객센터를 이용한다 → 백화점과 쇼핑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고객센터는 매장 전체의 고객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점한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을 중재할때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센터로 연락한다. 

 

 

본사에 연락한다 → 브랜드 대리점 


브랜드의 본사 또한 단기 수익에 목매는 대리점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봐 주게 된다. 


본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브랜드 대리점과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상위의 책임자와 얘기한다 → 레스토랑, 헬스장, 보험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에서는 상위의 책임자와 대화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서비스 일선에 있는 일반사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적이 줄어들거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겁나서라도 일단 환불이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책임자와 직접 협상을 하면 환불 결정이후의 일처리도 일사 천리다. 

레스토랑에서는 ‘매니저를 불러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불이 쉬워지는 노하우 숙지 

 

1. 구입 전에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선물 이어서, 혹은 입어 보고 살수없는 옷이어서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구매 전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 본다.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 놓으면 추후에 환불 받기가 쉽다. 

 

 

2. 거래 내용을 증명으로 보관한다. 

 

영수증이 없다면 물품의 라벨이라도 보관한다. 

 

백화점처럼 판매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구매한 날짜와 시간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물품 구입을 증명할 수 있다. 

 

 

3. 현금보다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 

 

상품 구매와 지불사이에 생기는 시차를 이용한다.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지불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환불을 위해 다른 방편을 쓸 의향이 있음을 거론한다.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보자. 

 

‘이쯤이면 물러서겠지’라는 예상이 빗나가면 사업자들도 환불을 재고 해 볼 것이다. 

 

 



판매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kca.go.kr


보호원 상담팀(02-3460-3000)에 사례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사실 조사와 합의 권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위원회 또한 30일 동안 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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